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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기본법(안)의 소개

박지환

박지환 파트너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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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필자는 1986년 법대에 입학해서 처음으로 ‘공업소유권법’이라는 용어를 들었다. 그 후 ‘공업소유권법’이라는 제목의 수업도 수강하였는데, 그 수업에서는 ‘공업소유권법’이라는 제목의 법률은 없으며, 단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1), 상표법, 저작권법 등을 통칭하여 ‘공업소유권법’이라고 하고, 해당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등을 일반적으로 ‘공업소유권’이라고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민법에서는 이러한 특허권 등을 ‘무체재산권’이라고 표현하였으며, 현실에서는 ‘지적재산권’, ‘산업 재산권’, ‘지식재산권’ 등의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실도 접하게 되었다.
필자가 지식재산기본법(안)을 소개하는 지면에서 필자의 주관적 경험을 굳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인간의 지적 활동에서 비롯되는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통칭하는 다양한 표현을 보면서, 교실에서나 책에서는 교수나 저자의 주관적 견해에 따라서 인간의 지적 창작활동의 결과물에 관하여 서로 다른 표현과 주장을 하 는 것이 일응 당연하다고 할 수 있더라도, 그와 관련된 국가의 기본 정책이나 전략을 수립하고 법령을 정비함에 있어서 통일되고 일관된 용어를 정하여 사용하고, 지식재산과 관련된 정부 및 관련단체의 조직이나 업무처리체계를 정돈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마침 17대 국회에 이어 18대 국회에서도 인간의 지적 창작활동의 결과물을 ‘지식재산’이라고 정 의하고 그로부터 비롯된 권리를 총칭하여 ‘지식재산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지식재산의 확산을 통한 선진 지식사회로의 발전 및 지식재산강국의 실현을 위한 지식재산 관련정책의 체계화 및 지식재산총괄기구로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식재산기본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2. 지식재산기본법(안) 제정 논의의 배경 및 과정
21세기는 산업기반경제에서 지식기반경제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가운데, 이미 지식재산은 국가 및 기업 경쟁력의 핵심원천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변화하는 지식재산환경에 대응하고 지식정보화 사회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형편이다.
미국은 최근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하는 ‘Pro-Intellectual Property’ 정책으로 발전시켰으며, 그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05년 대통령실에 지식재산집행조정관을 신설한 데 이어,’08 년에는 『지식재산을 위한 자원 및 조직의 우선화법』(이른바 PRO- IP법)을 입법하고, 법안에 따라 지재권 집행 및 단속 강화를 위해 대통령실 직속으로 지식재산집행대표부 설치하는 등 지식재산 전쟁을 위한 체제 개편을 완료하였다고 한다.2)
일본은 버블 경제의 붕괴 이후 자국의 경제 재생을 위한 다양한 정책의 하나로 과학기술 기본법의 제정 등을 통한 기초 과학 기술 연구에 대한 노력을 시도하였고, 2003년에는 지식재산기본법을 제정하여 총리가 본부장인 “지적재산전략본부”를 설치하였으며, 범정부차원의 지식재산 창조.활용.보호에 관한 ‘지적재산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추진하는 등 국가 지식재산 정책을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유럽은 유럽집행위원회에서 ‘유럽산업재산권 전략 2008’을 수립하여 고품질, 적정성, 일관성, 균형 등 4대 영역의 과제를 마련하여 추진 중이며, 지식재산권 침해방지를 위해 형사처벌을 확대하고 개발도상국과의 양자협의 등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2008년 6월 ‘국가지재권전략 강요’를 수립하여 제도 정비, 창조.이용 촉진, 보호강화, 남용방지, 문화배양의 5가지 전략을 마련하였으며, 특히 중국 원자바오 총리는 2009년 3월 제11차 전국인민대표자대회에서 지식재산전략을 과학기술, 인적자원 전략과 함께 국가 3대전략의 하나로 공표함으로써 중국의 가장 중요한 전략의 하나임을 대내외에 천명하였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도 지식기반사회의 새로운 기술혁신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주변 선진국들의 지식재산전략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높아만 가고 있다. 특히, 지식 재산정책의 수립 및 집행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다수 부처에 분산3)되어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식재산정책을 통합. 조정함으로써 지식재산에 대한 이용자의 불편해소, 국내에서의 서비스 증진, 해외출원 확대 등을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 가 WTO와 WIPO 등 다자간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미국 등 선진국의 지식재산권 보호강화 압력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정책을 총괄하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같은 정부기구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에 의견들이 모아 지고 있다.
다만, 이러한 지식재산기본법안의 제정에 대해서, 산업경쟁력이라는 미명으로 지식의 상업화 . 상품화만을 부추기며, 오히려 지식과 문화의 발전에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하 면서 지식재산기본법의 제정을 반대하거나, 지식재산권법 자체보다는 그 대상인 정보가 중요하며, 지식재산권 만능의 사고에 빠져 경쟁정책의 중요성을 망각할 우려4)가 있다고 하면서 그 제정을 반대하는 견해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각종 정보나 지식이 종래와 전혀 다른 형태로 만들어지고 유통되며, 정부 각 부처의 정책들 사이에 혼란한 부분이 있고, 나아가 첨단기술과 고도의 지식을 기반으로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는 현재에 있어서 사회 전체의 지 식재산의 발전과 활용을 도모하고 이로써 국가경제를 안정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한 목적으로 지식재산기본법을 제정할 필요성은매우 높다고 본다.
이러한 지식재산정책의 수립 및 추진의 필요성으로 인하여 17대 국회에서도, 2005년 11월경 정성호의원 등 10인과 김영선의원 등 10인이 각각 「지식재산법안」을 발의하였고, 2006년 7월경에는 이병석의원 등 14인이 「지식재산기본법안」을 발의하였고, 해당 법안은 17대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
상정되어 공청회 등을 거친 후 관련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및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상정되었다가, 다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까지 상정되었으나, 2008년 5월 17대국회 임기만료로 위 3개의 법안들은 폐기되었다. 그러나, 17대 국회에서 위 3개의 법안이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하더라도, 지식재산기본법의 제정 필요성, 국가지식재산전략의 추진방안 등을 둘러싸고 학계, 산업계뿐만 아니라 정부 내에서도 많은 토론과 논의를 거치면서 공론화가 된 상황이라는 점은 18대 국회에서 지식재산기본법의 제정에 있어서 기초자료로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것으 로 예상된다.
그 후 18대 국회에 들어서도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지식경제 위원회 등 업무보고를 통해 우리나라도 국가적으로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 및 기반강화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수립하도록 하고, 지식재산정책 수립.추진의구심점으로서 (가칭)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같은 정부 컨트롤 타워를 설치함으로써 지식재산정책을 체계적 .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지식기반경제 하에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그중에서도 서울대학교 기술과 법센터는 2009년 7월경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위한 지식재산 기본법 제정 방안 연구”에서 ‘지식재산 기본법안’을 발표하였는데, 이 법안은 다른 지식재산관련법령들과 사이에 지식재산 기본법안이 최상위에 위치하여 우선 적용되며, 지식재산정책의 컨트롤타워로 대통령이 위원장인 (가칭)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또한 18대 국회의 이종혁 의원도 2009년 9월 1일 국회에서 개최된 지식재산기본법 세미나에서 ‘지식재산기본법안’을 발표하였는데, 지식재산의 가치 존중, 우수한 지식재산의 창출과 합리적 이용 및 관련 산업의 육성 발전을 국가의 기본 정책 및 방향의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한 지식재산전략의 컨트롤타워로서 대통령 산하에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는 (가칭)국가지식 재산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식재산 싸이클 메커니즘에 따른 주요 기본 대응정책으로 우수 지식재산의 창출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며, 지식재산권의 보호 및 집행을 강화하기 위하여 친 기업적 지식재산사법제도 및 분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지식 재산의 활용을 위한 지식재산 가치 평가체계를 구축하며, 지식 재산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을 강화하고 지식재산활용을 위한 금융지원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식재산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지식재산 기본법안의 발의
그 후 이종혁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한 국회의원 102인은 2009. 11. 4. 의안번호 제6452호로 국회에 지식재산기본법안을 발의하였다. 이번 발의안은 이종혁 의원이 지난 2009. 9. 1. 지식재산기본법 세미나에서 발제한 내용과 거의 비슷하나, 다만 지식재산기본법이 국가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발명가 뿐만 아니라 저작자,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자율성과 창조성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으며, 지식재산의 수요자라 할 수 있는 ‘사업자’ 의 정의 규정을 새로이 신설하였다.
아래에서는 국회에서 정식으로 발의된 지식재산 기본법안을 소개하기로 한다.(지식재산 기본법안은 국회의 안정보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 Detail.jsp? bill_id=PRC_U0G9C 1D1C0J4G 1 J7 W 1 D4 V0 F4P 4 V4 W8

* * 국가 지식재산위원회와 
 국가 지식재산전략추진단조직도(가상)
국가지식재산 기본법 발의안에 의하면,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 지식재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지식경제부 부장관.국무총리실장 등 총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법안 제8조),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국가지식재산전략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법안 제10조), 이는 각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수행되는 지식재산권 관리를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및 국가지식재산전략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중심으로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발의안에 의할 때, 추진단의 조직도와 추진단의 업무 및 인력 분단은 대략 아래와 같이 구성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국가지식재산전략추진단조직도(가상)



[] 추진단의 업무 및 인력 분장

조직

업무

총원

구성원

단장

추진단 업무총괄

2

단장 1, 비서 1

지식재산 총괄국

추진단 업무총괄 조정

3

팀장 1, 팀원 2

지식재산 창조 보호국

지식재산 창출 및 보호 등에 관한 정책조정

3

팀장 1, 팀원 2

지식재산 이전활용국

지식재산 이전 및 활용 등에 관한 정책조정

3

팀장 1, 팀원 2

지식재산 국제협력국

지식재산교류 및 국제협 력에 관한 정책조정

3

팀장 1, 팀원 2

전략기획실

지식재산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

3

팀장 1, 팀원 2

정책연구실

지식재산정책에 관한 종 합적인 연구

3

팀장 1, 팀원 2

합계

-

20

 


주: 민간 파견자는 각종 국책연구기관의 파견자를 의미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8대 국회 이종혁의원이 발표한 ‘지식 재산기본법안’이 가장 최근의 발표자료이고, 관계자에 의하면, 이종혁의원의 법안은 위 기술과법센터에서 발표한 법안과 17 대 국회에서 상정되었던 법안들 모두를 참고하였다고 하며, 필자의 입장과도 상당부분 부합하는 면이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이종혁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식재산기본법(안)’을 소개하면서 기술과법센터에서 발표한 법안과 차이가 있거나 참작할 내용을 추가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3. 지식재산 기본법(안)

1 지식재산 기본법(안)의 구성과 체계
지식재산기본법(안)(이하 ‘법안’이라고만 한다)은 본문 5장 3절 38개 조항, 부칙 2개 조항 총 4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 는데, 각 장 및 조항의 규율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총칙은 법안의 입법목적과 기본이념, 용어의 정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제2장은 대통령 소속하에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지식재산기본 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제3 장은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을 위하여 우수 지식재산 창출에 대한 지원 및 보상, 지식재산의 보호 및 분쟁해결수단, 지식재산가치평가체계 구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4장에서는 지식재산 사회의 발전을 위한 지식재산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지식재산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지식재산의 표준화, 지식재산정보의 수집, 금융지원 활성화, 중소기업지원, 지식재산 인력, 연구기관 기타 단체의 육성 및 지원, 지식재산제도의 국제화 및 남북간 지식재산교류협력방안을 규정하고 있다.5)

2 법안의 목적과 기본 이념 및 국가 등의 책무
법안 제1조는 지식재산의 가치 존중, 우수한 지식재산의 창출과 합리적 이용 및 관련 산업의 육성 발전을 국가의 기본 정책 및 방향의 목적으로 밝힌 가운데, 국가의 경제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적 향상을 본 법률을 규정하는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으며, 그 수단으로 1 지식재산의 가치 존중, 2 우수한 지식재산의 창출과 합리적인 이용도모 및 3 관련 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국가 기본정책 및 방향의 설정을 본 법안을 규정하는 목적으로서 밝히고 있다.
그리고 법안 제2조는 기본이념에서 국가경제와 인류사회 발전의 원동력으로서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을 밝히고, 미래 국가 성장의 원동력으로서 지식재산 전략의 추구 등 개별 기본이념을 위하여 지식재산의 가치가 최대한 발휘되도록 밝히고 있다.

한편, 법안은 ‘공공의 이익증진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지식재산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이용’을 기본이념 중의 둘로 포함시키고 있는데, 지식재산의 독점적, 배타적 사용권으로 인 한 사회발전의 저해를 우려한 부분으로 여겨진다.6)
법안 제4조는 국가, 지자체, 공공연구기관(대학 포함), 기업 등 각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여 지식재산에 대한 책무를 천명하고 있는데, 지식재산 및 그 발전에 대한 책무는 국가만의 책임이아니라 기업도 국가경쟁력의 중심으로, 그 기반이 되는 지식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노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개별적 책무 이외에 국가가 추진하는 지식재산 시책들이 효율적으로추진될 수 있도록 각 기관들이 전향적인 자세로 상호간 협력 체제를 구축할 것도 아울러 요구하고 있다.

3 지식재산 및 지식재산권의 용어통일과 의미의 명확화
모두에서 본 바와 같이 국내에서는 지식재산에 대해서 다양한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었는데, 최근 특허청 등을 중심으로 행정 용어로서 지식재산(권)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 으며, 17대 국회에서 발의된 3건의 기본 법안 모두 ‘지식재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결국 어떤 용어를 사용하느냐의 문제는 입법정책의 문제라 할 것이나, 지식재산의 범주에 속하는 대상이 주로 인간의 창조적 지식으로부터 발생하고, 향후에 발생할 수도 있는 규율대 상도 포괄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용어라는 점에서 ‘지식’이라는 용어의 사용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한편, 법안은 지식재산의 범주에 현행 지식재산관련법령에서 규율하고 있는 발명, 고안, 디자인, 저작물7), 식물의 신품종, 반도체집적회로, 상표8), 상호, 영업비밀, 도메인이름 이외에 “발견 또는 규명된 자연의 법칙 또는 현상으로서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는 것”과 “그 밖에 산업.과학.문학.예술분야 등에서 인간의 지적 창작 활동에 의하여 생성되는 것 또는 사업활동에사용되거나 유용한 기술상.영업상의 표지•정보”와 같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지식정보에 대해서도 지식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지식재산 분야의 기본법으로 법령의
제정, 해석, 적용상의 상위법
법안은 국가가 지식재산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부합되도록 하 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서 기본법의 지위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편 기술과법센터의 법안은 “1 이 법은 지식재산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2 지식재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때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규정함으로써, 다른 법령과 법안이 모순되거나 충돌될 경 우에는 이 법이 우선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지식재산관련법령이 수십여 개에 이르며, 관련 정부기관이나단체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상태에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 이해관계자 사이에 업무 조정절차가 미흡한 상태에서 곧바로 법안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로 여겨진다.

5 지식재산 전략의 컨트롤 타워 구축9)
가. 국가 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에 대한 총괄적 조정 및 기획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부재의 문제는 우리나라 지식재산 행정체계가 갖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한계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범정부차원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의 지식재산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정하여 제시하고, 관련 부처의 업무를 종합. 연계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도록 하였다.
법안 제8조는 국가 지식재산행정체계를 구축하고 범부처적인 지식재산 정책의 총괄 기획.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으로 하였다(법안제8조).
이는 국가 전체 차원에서 지식재산권 정책의 일관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처별로 정책을 시행할 때 관련 산업의 특성과 환경을 고려하면서 협의를 통하여 정책의 중복성을배제하고 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라 조화롭고 일관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위원회 구성은 범부처적인 지식재산정책 총괄을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민간과의 협력 측면에서 산.학.연 각각 부문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협력위원회 형태로 설치.운영한다(법안 제9조).
이러한 지식재산 컨트롤 타워로서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설치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산업계, 학계 등에서도 거의 이견이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나.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법안 제6조 및 제7조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지식재산기 본계획을 수립하고 이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하였다. 즉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 기반 (infra) 조성 전 과정의 지원을 위한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5년 단위)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다.
특히 법안 제6조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주체와 추진 기한을 명시하며,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는데, 그중 지식재산 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금융지원을 활성화하며, 지식재산을 표준화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기본 계획은 종국적으로 우리나라의 지식기반 사회 구축을 위한 것이다.
또한 법안 제7조에서는 시행계획의 수립주체로서 국가, 지자체를 명시하고, 그 시행계획은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개별 수립주체간의 계획의 시행이 간섭을 야기 하는 경우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 제정의 목적에 부응토록 하고 있다. 또한 매년 지식재산 정책의 추진상황에 대한 국회에 보고의무를 부과하여 공개토록 하고 있다.

6 지식재산 싸이클 메커니즘에 따른 주요 기본 대응 정책 
가. 우수 지식재산의 창출
법안 제12조는 우수한 지식재산의 창출을 위하여 국가로 하여금 지식재산역량을 제고하고, 공공연구기관 및 사업자의 국내외 공동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하였고, 우수한 지식재산이 창출되기 위해서는 기획에서부터 개발에 이르기까지 지식재산, 관련 제도 및 시장동향이 철저히 분석되어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법안 제13조는, 제1항에서 분석정보가 충실히 반영되는 연구의 기획 및 개발에 대한 관리체계, 제2항은 지식재산중심의 성과평가체계, 제3항은 이전 및 활용을 위한 시장정보의 제공, 제4항은 전문가 활용체계와 지 식재산의 권리화.보호 및 활용을 위한 비용지원 등과 관련하여 시책을 규정하였다.
그리고 법안 제14조와 제15조는 경제, 사회, 문화의 변화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지식재산이 출현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국가로 하여금 새로운 지식재산에 관한 제도를 정비하고 전략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법안 제16조는 지식재산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우수 지식재 산 창출의 원동력임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국가의 시책수립과 추진의무를 규정하고자 하였다. 이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사회적불감증, 직무발명보상의 미흡,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 미흡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걸쳐 지식재산을 창출한 개인에게 그 활용 수익이 정당하게 돌아가는 시스템이 미흡하다는 전제에서,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사회적 환경과 기반을 마련하고, 특히 당사자의 기여도에 상응하는 보상과 발명에 기여한 구성원 전체의 효용이 바르게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규정하였다.
한편, 법안은 위와 같이 우수한 지식재산의 창출을 위한 지원 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일부 단체의 지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러한 지원책은 상업화, 상품화에 유리한 지식정보에 우선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게 될 우려가 높은 것이 사실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문화의 발전은 상업화, 상품화에 유리한 것뿐만 아니라, 비록 상업화, 상품화가 곤란한 부분에 있어서도 인간의 창조성이 발휘되고, 종국적으로 그러한 비상업화, 비상품 화 영역에서 발생한 지식정보도 문화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원 대상의 선정에 상업화, 상품화의 기준 이 절대적인 기준으로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또한, 국가연구자금을 투입하여 개발을 시도하였다가 개발에 실패하였다 하더라도, 그 실패 과정에서 연구진들이 경험하고 확보한 기술적 능력은 국가와 사회에 유용할 수 있으며, 기술의성공가능성이나 상업화 가능성만으로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연구자들의 의욕을 떨어뜨리거나, 기초 과학분야의 발전에 저해될 수도 있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나. 지식재산권의 보호 및 분쟁해결
기업들은 최근 기술의 보유 및 확보를 회사 경영의 기본으로 삼는 기술경영전략을 도입하는 등 지식재산권의 보호 및 유지 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 결과 지식재산권에 관한 기업간의 분쟁이 매우 증가하고 있으며, 그 분쟁해결수단으로 사법제도를 이용하는 경향이 심해지고 그에 따라 특허심판과 특허소송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송체계, 재판의 전문화 및 소송이 아닌 대안적 분쟁해결수단을 사회적 수요에 맞추어 정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법안 제19조는 소송체계의 정비와 재판의 전문화를 예시하면서 국가로 하여금 지식재산 관련 분쟁해결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토록 하였으며, 제20조에서는 소송 이외에 대안적 분쟁해결수단으로 알선, 조정 및 중재 등의 절차를 충실히 하도록 하였다. 최근 변호사 단체에서 전문 변호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식재산권의 보호 및 분쟁해결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위해서 사후적인 분쟁해결수단으로 소송 등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법제도를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식재산권의 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지식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효과적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식재산권을 보유할 실익이 없으므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집행 활동을 충실히 할 필요성도 매우 크다. 이에 법안 제21조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집행활동을 충실히 하도록 규정하였는 데, 제1항에서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시행할 의무를 부과하고, 그 대응체계의 구체적 내용으로서, 동조 제2항에서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수.출입 및 제조 •유통행위의 단속 및 근절을 위한 방안, 동조 제3항에서는 국가 기관간협력체제 및 정부와 민간 간 협력체제의 구축과 활용을 위한 방안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침해 대응 체계의 구축과 시행을 규정하고 있다.

다. 지식재산의 활용 및 촉진
지식재산을 널리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을 거래의 객체로 삼을 수 있어야 하고, 그오 같은 거래의 객체로 삼기 위해서는 지식재산 자체를 평가하거나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지식재산은 인간의 정신적 활동에 의해서 창작된 무형적 재산이라는 그 속성상 거래나 사업화를 위한 평가나 분석이 쉽지 않으며, 또 지식재산을 어떤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분석하였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신뢰성을 부여하기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법안은 지식재산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시장의 환경을 조성하고 관련제도를 정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안 제23조는 제1항에서 거래 및 사업화 등 지식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환경 조성 및 시책의 수립과 추진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제2항 및 제3항에서는 지식재산의 창출 및 활용의 촉진을 지원하는 지식재산 서비스 산업의 육성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 제24조는 지식재산의 활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지식재산의 가치에 대한 분석임을 인식하고, 지식재산 가치평가와 그 활용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국가의 시책수립과 추진의무를 규정하고자 하였다.
즉, 지식재산 가치평가 결과는 지식재산의 거래, 지식재산의 사업화를 위한 금융지원, 지식재산을 매개로 한 투자결정, 기업의 매수.합병(M&A), 지식재산의 회계장부에 계상 등 지식재산의 창출뿐만 아니라 활용의 전반과 관련된 주요 활동의 성패를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기초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으며, 그 전략적 활용 가치는 가치평가에 투자된 비용보다 클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스템 하에서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 이에 동조는 제1항에서 지식재산 가치의 합리적인 평가 방법 및 체계 확립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가치평가의 활용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였다.
한편, 기술과법센터의 법안은 기술평가기관의 업무와 관리, 감독 및 지식재산 가치평가체계의 확립, 지원업무를 효율적으 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지식재산평가관리원’을 설치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 무형적 재산인 기술이나 지식재산의 올바른 거래 및 최소한의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고, 그러한 역할을 민간이 수행하는 것은 체계구축비용 및 공정성의 확보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나 공공영역에서 그와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한국지식재산평가관리원’의 설치도 충분히 고려할만 하겠다.

지식재산권은 지식재산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대신 지식재산을 창출한 자에게 독점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러한 독점권의 부여 결과 특허와 같은 지식재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특허권자에게 고액의 기술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고(신종플루의 치료제인 타미 플루의 예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일정한 경우에는 지식재산제도의 남용이라는 결과에 이를 수가 있다. 이에 법안 제25조는 국가로 하여금 지식재산의 건전한 활용을 촉진하고 지식재산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지식재산의 기반 강화
법안 제26조는 지식재산의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로 하여금 지식재산 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이에 필요한 다양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 법안 제27조는 지식재산 기반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지식 재산에 관한 국가표준분류체계를 수립하고, 국가지식재산표준 분류표를 만들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법안 제28조는 지식재산에관한 정보의 효율적인 수집. 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지식 재산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정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 제29조는 우수한 지식재산의 창출 및 활용을 위해 금융 지원의 활성화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금융지원의 활성화를 위 한 국가의 시책수립과 추진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동 조는 제1항에서 금융지원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제2항에서 구체적인 시책으로서 증권화, 보험, 담보설정을 통한 금융지원을, 제3항에서 아이디어나 핵심지식 등에 대한 투자유도를 통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최근에는 IC(invention capital)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데, 위 제3항에 의하여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아이디어 나 핵심지식에 대한 선행투자를 통하여 기술개발자가 개발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로써 국내 과학기술 및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특허괴물 등에 대한 대응 펀드 조성에 대한 정부 지원도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 제30조는 중소기업 및 개인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의 예방 및 대응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에 있어서 전략적 인 경영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식 재산 경영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식재산경영인증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법안 제31조는 지식재산 교육을 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 제32조는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에 필요한 인력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지식재산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지식재산 전문 인력은 지식재산의 활용, 창출, 보호의 시책 혹은 전략을 실질적 성과로 구현하는 인력이다. 지식재산의 특성상 이.공학, 문화예술 등 기본 학문에 대한 소양은 물론, 지식재산의 산업적 활용의 속성을 이해할 수 있는 경영 및 경제 교육, 지식재산의 권리 보호적 면을 이해 할 수 있는 법교육이 다양하게 이루어져야만 이상적인 인재상의 구현이 가능하다. 이에 동조는 제1항에서 국가의 지식재산 전문 인력의 양성 의무를 규정하고, 이의 구체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산.학.연 협력 강화방안(제2항), 그리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설비, 교재개발 등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제3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법안은 지식재산의 기반 구축을 위하여 초중고 교과서에 지식재산권 교육내용 반영 또는 지식재산학위과정 개설 (제31조), 지식재산 전문연구기관 육성(제33조) 등을 규정하고있으며, 한편 기술과 법센터의 법안은 독특하게 지식재산관련 소송에 대한 보험제도를 제안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의 특허소송 대비 방안10)으로 관련 보험업계의 연구를 기대해 볼만 하다.

4. 맺는 말
현재 민간과 정부에서는 ‘지식재산’, ‘지식기반사회’라는 말 이 화두가 된지 오래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녹색성장, 신성장 동력, 스마트 그리드, 지식경제, 기술사업화 등등의 용어가 경제운용주체인 정부, 기업, 가정에 깊이 파고들고 있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의 기초가 되는 것이 결국 지식과 정보이다. 지식과 정보에서 앞서는 나라와 기업이 미래를 이끌어 갈 수 있으 며, 다른 나라와 기업간의 경쟁에서 우위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하다. 또한 지식재산은 산업발전의 기초재산이라는 점에서 나아가, 지식재산 그 자체가 하나의 큰 사업이라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국가의 지식 정보를 통할하여 관리하고, 각 정부부처의 의견을 취합하고 조정할 수 있는 정부기구를 설치할 필요성이 다대하다. 나아가 국민과 정부의 지식재산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지식재산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1) 당시에는 ‘의장법’이었는데, 이 법은, 2007년 ‘디자인 보호법’으로 법명이 개정되었고, ‘의장’이라는 용어도 ‘디자인’이라는 용어로 변경되었다. 이하에서는 현행법령에 맞추어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권’이라는 용어로 통일한다.
2) 이종혁 국회의원, 지식재산기본법 세미나(2009. 9. 1.) 발제문 “지식재산기본법(안) 제정 지식재산 전략의 컨트롤타워를 세운다” 참조(이하 일본, 유럽, 중국 등의 동향도 위 발제문을 참조하였다).
3) 산업재산권-특허청, 저작권-문화체육관광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지식경제부, 식물 품종보호권-농림수산식품부 등
4)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경우, 해당 지식은 해당지식의 창조 자만이 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이 그 해당지식을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당하거나 지식재산에 대한 침해죄로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으므로, 경쟁정책에는 일정한 부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5) 지면관계상 아래에서는 법안의 조문 자체를 소개하는 것보 다는, 법안이 가지고 있는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고자 하며, 법안의 최종안이 마련되거나 확정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조문 자체를 표현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오히려 밝히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도 있다.
6) 최근 신종 플루의 치료제로 알려진 약제의 부족으로 인하여 특허권의 수용이 논의된 적이 있고, 제품 전체에 사용되는 특허 중 미미한 기여도를 가지고 있는 특허권자의 특허권 행사로 인하여 제품 전체를 생산하지 못하게 되는 사정을 고려할 때, 지식재산의 공정한 사용과 지식기반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불가피한 면이 있다.
7)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8) 서비스표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9) 기술과법센터의 법안은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설치와 지식 재산기본계획 등의 수립을 법안의 마지막 부분에 규정하고 있 으나, 이 법안의 성격이 국민에게 직접적인 권리의무를 발생시키는 성격의 법이 아니라 국가로 하여금 지식재산강국에 힘쓰도록 종합조정기구를 설치하고 관련 정책을 입안하도록 하는 행정내부의 지침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지식재산기본정책을 수립하고, 그와 같은 정책을 수립하는 기구의 구성이 우선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10) 중소기업의 아이템이 단일 제품 밖에 없는 상황에서 특허 침해소송을 당한다면, 특허소송을 유지하는 것 자체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패소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문을 닫아야 하는 처지가 된다. 이러한 기업의 경우에, 고의적인 특허침해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특허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담보하는 보험 상품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최근 소송보험이 안내되고 있는바, 특허소송에 전문화된 보험상품을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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